이번 합동점검은 승강기의 불법운행으로 인한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주체의 자율 검사신청 유도에 목적이 있다. 점검 대상은 검사에서 불합격 됐거나 검사유효기간이 지나 운행정지 대상인 승강기 등 약 1만4000대다.
행안부,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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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잦은 강우, 무더운 날씨 등에 의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승강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법운행 승강기에 대해 시·도 및 검사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승강기의 불법운행으로 인한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주체의 자율 검사신청 유도에 목적이 있다. 점검 대상은 검사에서 불합격 됐거나 검사유효기간이 지나 운행정지 대상인 승강기 등 약 1만4000대다.
이번 합동점검은 승강기의 불법운행으로 인한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주체의 자율 검사신청 유도에 목적이 있다. 점검 대상은 검사에서 불합격 됐거나 검사유효기간이 지나 운행정지 대상인 승강기 등 약 1만4000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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