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15% 대학, 학자금대출 한도 깎인다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10.07.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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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방안 공청회 개최

내년부터 평가지표가 나쁘거나 등록금을 지나치게 올린 대학들은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대출)'이 제한될 전망이다.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교육과학기술부 주최로 30일 오후 한국장학재단에서 열린 '고등교육기관별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연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평가를 통해 하위 15%에 속한 대학들은 든든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상위 85% 대학의 경우 등록금 대비 대출한도가 100%이지만 하위 15%에 속하면 70%로 한도가 제한되는 것이다. 특히 하위 15% 대학 중에서도 학사운영이 부실하고 교육의 질 담보가 어려운 대학은 별도 심의를 거쳐 대출한도가 30%까지 줄어든다.



다만 3분위 이하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하위 15% 대학에 재학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전액 대출이 허용된다. 또 등록금이 아닌 생활비 대출은 제한이 없고, 대상도 재학생을 뺀 내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평가지표는 △대학교육 질 제고(65%) △저소득층 학생 지원(15%) △재정건전성 유지(20%) 등 크게 세 가지 분야의 성과지표(70%)와 여건지표(30%)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학교육의 질 분야의 경우 △취업률(20%) △재학생 충원율(35%) △전임교원확보율(5%) △학사관리(5%) 등이 평가 항목이다. 저소득층 학생 지원 분야는 장학금 지급률(5%)과 1인당 교육비(10%)가, 재정건전성 유지 분야는 상환율·연체율(10%)과 등록금 인상수준(10%)이 각각 평가항목이다.

정책 연구진은 감사 결과 교육관계 법령 위반 등으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대학, 최근 3년간 재정여건과 교육여건이 열악해 고등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대학 등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출을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고등교육법에 따라 직전 3개 연도 평균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 등에 대해서는 전액 대출을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정부 학자금 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한도 설정방안을 마련했다"며 "한국장학재단 설립법에 따라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를 거쳐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정책연구 결과와 토론회 결과를 수렴한 후 8월 중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출한도 기준과 대상 대학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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