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일반형·직행형 시외버스 운임요율을 4.3%, 고속버스 운임 요율을 5.3%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직행형 시외버스 요금은 서울-춘천의 경우 현행 8500원에서 9000원으로 5.9% 인상되며 서울-청주는 8300원에서 8700원으로 4.8% 오른다. 서울-여수 구간은 현재 2만1900원에서 2만2800원으로 4.1% 인상된다.
운송 업계에서는 인상된 운임 요율에 따라 노선별로 요금을 정해 시도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일로부터 10일 이후부터 인상된 운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운임인상 이전에 예매된 승차권은 그대로 사용 가능하다.
이에 따라 1차로 2008년 10월 시외버스는 9.0%, 고속버스는 6.1% 인상했으며 잔여분은 지난해 2월에 2차로 인상키로 했다. 그러나 2008년 말 글로벌금융위기가 터지며 요금 인상을 연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