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관 옆 유치원 불허 정당"

머니투데이 뉴시스 2010.07.3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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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 옆 유치원 설립 허가를 반려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간 정화구역 내 유해시설을 금지한 판결이 주류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색 판결인 셈.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유치원을 지어 운영하려다 학교용지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A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미술학원을 운영 중인 A씨는 2008년 2월 학원 옆 주택을 사들인 뒤 유치원을 설립·운영하겠다며 교육환경평가서를 냈다가 인천시 학교보건위원회가 학교용지 부적합 판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당국은 유치원 부지 반경 200m이내에 여관, 유흥주점 등이 운영 중인 점을 문제 삼았다. 유치원이 설립되면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유해시설이 버젓이 운영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1심은 반경 200m 이내의 유해시설 4곳 중 절대정화구역 내(반경 50m)의 시설은 여관 1곳 뿐이고, 여관이 학습환경 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여관 상황이 쉽게 노출될 것으로 보이고 어린이에게 교육환경이 미치는 정서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해당부지는 유치원터로 부적합하다"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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