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농산물관리법 양벌규정' 위헌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7.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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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농산물품질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인까지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가 양벌규정에 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세 번째며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대해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옛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7조가 법치국가의 원리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종업원의 범죄에 관해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해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을 형사처벌토록 한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헌재 노희범 공보관은 "이번 결정은 헌재가 과거 양벌규정에 관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며 "형벌 규정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를 요구하는 책임원칙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는 헌재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식당 위탁운영업체 A사는 종업원 B씨가 체육대회 행사용으로 납품한 미국산 쇠고기를 마치 한국산인 것처럼 허위 표시한 혐의로 기소될 때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회부됐다. 이에 A사는 천안지원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다만 법인 대표자의 관련 법 위반을 이유로 법인을 처벌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대표의 행위에 관한 법률 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된다"며 "따라서 해당 조항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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