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시각 장애인만 안마사 허용' 합헌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7.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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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이를 어긴 비시각장애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한국수기마사지사협회를 비롯한 12개 단체가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82조 1항과 무자격 안마사를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제88조가 직업선태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기각)대 3(위헌)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인 만큼 이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제도인 점이 인정된다"며 "해당 조항은 시각 장애인에게 가해진 사회적 차별을 보상해주고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해당 조항은 비시각 장애인의 비례 원칙에 반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처벌 조항을 통해 비안마사들의 안마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입법자의 결단은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이강국·이공현·조대현 재판관은 "시각장애가 안마업무에 필요한 조건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시각 장애를 안마사 자격 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들 12개 단체는 2008년 11월 "일반인이 안마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의료법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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