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9일 한국수기마사지사협회를 비롯한 12개 단체가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82조 1항과 무자격 안마사를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제88조가 직업선태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기각)대 3(위헌)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해당 조항은 비시각 장애인의 비례 원칙에 반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처벌 조항을 통해 비안마사들의 안마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입법자의 결단은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들 12개 단체는 2008년 11월 "일반인이 안마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의료법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