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헌재 결정은 교원단체 소속 교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헌재가 국회의원과 법원의 권한 분쟁에 대해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특정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국회의원에게 독자적으로 부여한 권능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은 행위가 제한된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법률안 제출권과 심의표 결권을 비롯한 권한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1월 "초·중학교 교장이 교직원의 교원단체 가입 현황을 연 1회 아상 공시하도록 한 관련 규정이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며 교육과학기술부에 자료를 요청해 넘겨받았다. 이후 조 의원은 "법적인 검토와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명단 공를 공개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교조는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남부지법은 지난 4월 "각급 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가입 현황 자료를 인터넷에 공시하거나 언론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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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 의원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 자신의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를 강행해 논란을 빚었다. 그는 같은 달 "교원단체 가입 교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행위에 속하는 것인데도 법원이 이를 금지한 것은 입법권과 직무를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