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무면허 침술행위' 금지조항 합헌(상보)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7.2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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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의 침과 뜸 시술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부산지법이 "옛 의료법 제25조 1항 등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 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또 환자들의 몸에 자석을 부착하는 이른바 '자기 요법'을 시술하다 유죄 판결을 받은 구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했다.



위헌 의견이 더 많음에도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은 정족수가 위헌 결정 요건(6명)에 못 미친 데 따른 것이다.

헌재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처벌하는 옛 의료법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조항 중 의료행위와 한방 의료행위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관련 조항이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전면 금지한 것은 매우 중대한 헌법적 이익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라며 "관련 조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조대현·이동흡·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생명·신체나 공중 위생의 위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의료행위에 적절한 자격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채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의료 소비자의 의료행위 선택권과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부산지법은 2008년 구당 김남수 선생의 침뜸 연구단체 '뜸사랑' 회원들이 "모든 무면허 의료행위를 치료 결과에 산관없이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구씨 등은 같은 해 서울 강서구에서 환자들에게 무면허 자기요법을 시술해주고 1인당 1개월에 30만원을 받은 혐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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