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 '중징계' 통보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김지민 기자 2010.07.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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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부행장·본부장 등 20여명 무더기 '중징계'..8월19일 최종 확정

금융감독원이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을 비롯해 전.현직 부행장과 본부장 등 20여 명에 대해 최소한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통보했다. 경징계 대상 임직원도 80여 명에 달하는 등 징계 대상이 총 100여 명에 달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됐다.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 수위가 전달했다.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벌였던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징계 방침을 강 전 행장 등 징계대상자들에게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들과 은행 측 소명을 받은 뒤 오는 8월1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징계 대상자에게 중징계, 경징계 여부만 통보해왔다. 중징계는 임원의 경우 문책경고,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해임권고를 의미하기 때문에 강 전 행장의 징계 수위는 최소 '문책 경고'가 될 전망이다. 투자와 리스크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책 경고를 받으면 향후 3년 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강 전 행장은 최소한 문책경고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소명절차 등을 통해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며 "국민은행의 경우 영업정지 이상에 해당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돼 기관경고 등 경징계 조치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KB금융 (83,800원 ▲2,600 +3.20%)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했고 올해 1월 14일부터 2월 10일까지 42명의 검사역을 투입해 종합검사를 벌였다.

특히 2008년 국민은행의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지분 인수과정과 10억 달러 규모의 커버드본드 발행 등과 관련해 법규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아울러 영화제작 투자 손실과 정보통신(IT)전산 용역 실태 등에 대해 검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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