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최성준 부장판사)는 LG화학이 "퇴직 후 2년간 경쟁사에 입사하지 말라"며 조모(42)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 등이 A123 또는 에너랜드로 전직하는 것은 LG화학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조씨 등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와 이모(33)씨 등 2명은 퇴직 후 1년, 주모(33)씨 등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퇴직 후 1년6개월간의 전직 금지 기간을 인정했다. 또 "조씨 등은 2008년 퇴사해 이미 전직 금지 기간이 지났다"며 "이들의 전직을 금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