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28일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를 불법사찰한 혐의로 구속된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이 '이○○'라는 가명으로 김 전 대표를 내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들로부터 김 전 팀장이 가짜 이름을 썼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김 전 팀장은 NS한마음의 원청업체인 국민은행 간부들을 만나 김씨의 대표이사직 사임을 강요할 때도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전 팀장이 가명을 사용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분을 숨겼다는 사실은 김종익 전 대표가 민간인임을 알고 내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기 때문이다. 또한 '국책은행 자회사에 문제가 있다는 익명의 제보전화에 따라 김종익 전 대표를 탐문했다'는 김 전 팀장 진술의 신빙성도 떨어뜨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