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나 프랜차이즈 전문가, 기준이 전무한 상태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0.07.2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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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동 먹자골목통에서 프랜차이즈 음식전문점을 운영하던 A씨는 처음 창업시 나름 프랜차이즈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에게 소개를 받아, 가맹점을 개설했다.

처음 개설시 A씨는 처음 듣는 브랜드이어서 다소 겁이 났지만, 프랜차이즈 전문가의 조언이기에 믿고 창업, 매장을 운영하게 됐다.그러나 신규브랜드이다 보니 본부의 시스템이 허술했고, 이로 인해 그는 몇 개월만에 문을 닫고 말았다.



또다른 B씨는 서울 마장동에서 오랫동안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던중 주변의 조언에 따라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키로 했다. B씨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터라 주변 전문가의 조언을 받기 위해 ‘프랜차이즈 컨설팅’전문회사와 시스템 구축과 가맹점 모집등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B씨가 계약을 체결한 전문회사는 제대로된 시스템구축은커녕 운영상의 문제등이 자주 부각되어 B씨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포기한채 투자금 일부만 날리게 되었다.



최근 창업시장에는 나홀로 창업보다는 프랜차이즈형태의 가맹점 창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막상 직장을 퇴직하거나 새로운 일을 찾을땐 나름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받게 된다.

믿을수 있는 정부차원의 기준이 없는상태여서 창업자들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의구심이 들기 마련,

그나마 소상공인진흥원과 각 지자체별로 운영중인 소상공인지원센터,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창업지원부서등의 상담을 통해 자문을 받고 있지만, 규모 측면에선 아직 부족함이 많다.


반면. 민간차원에서 활동은 활발한 편이다. 민간 단체인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다수 교육기관과 연계해 ‘프랜차이즈 협회’발행 민간 자격증을 발행하고 있다.

이들은 프랜차이즈에 대한 시스템 교육은 물론, 나름대로 기준에 적합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발행하는 민간자격증은 먼저, 프랜차이즈 컨설팅전문업체가 직접주관하고 있는 ‘맥세스컨설팅’의 ‘프랜차이즈 경영사’ 자격이 있다. 경영사 자격은 맥세스컨설팅이 수행하고 있는 실무교육과정 17주를 이수하고 소정의 테스트과정을 거쳐 받을수 있다.

또 세종대학교 프랜차이즈 석사과정(2년 정규)을 마치는 경우,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발행 ‘프랜차이즈 컨설턴트’자격증을 받을수 있다.

이밖에 한국프랜차이즈 협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슈퍼바이져 전문과정'및 '전문자격증'제도가 있다. 여기에 수료한 슈퍼바이져 라면 이들도 준 전문가 수준이라고 봐도 될것 같다.

프랜차이즈 법률적 전문가들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부여하는 공인자격증인 ‘가맹거래사’가 있다. 매년 국가공인 시험을 거쳐 현재는 280여명을 가맹거래사가 나름대로 활동중에 있다.

한국프랜차이즈 협회 한상만 부회장은 “현재 국가기준에 맞는 프랜차이즈 전문가 자격은 없는 상태이지만, 프랜차이즈 실무교육을 받은 이들에게 프랜차이즈협회 민간자격을 통해 준전문가로 인정을 하고 있다.”라며 “초기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거나 프랜차이즈 가맹점 개설을 희망하는 창업자들은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수행중인 성공창업패키지 교육대행기관 역시, 프랜차이즈 또는 일반업종별 창업의 전문업체로 봐도 무관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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