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리스 허용 1년됐지만 거래건수=0, 왜?

머니투데이 오수현 기자 2010.07.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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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리스가 전면 허용됐지만 실제 거래는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금난에 처한 중소 제조업체를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된 부동산 리스가 각종 제도적 장벽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해 8월부터 중소 제조업체들이 보유한 업무용 부동산에 한해 '세일즈&리스백'(Sales & Lease back) 방식의 부동산리스를 허용했다.



'세일즈&리스백' 방식의 부동산리스는 중소기업들이 공장이나 사무실, 토지 등 부동산자산을 리스회사에 매각한 뒤 이를 다시 임대해 사용하는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계약된 리스기간이 종료되면 공장과 사무실을 되살 수 있어 부동산담보대출과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잔존가치가 100억원인 공장 건물과 부지를 리스회사에 매각하면 해당 중소기업은 1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담보비율이 제한된 부동산 대출에 비해 확보할 수 있는 현금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셈이다.



토지의 경우 운용리스만 가능하지만 건물과 함께 리스하면 금융리스 형식으로 임차할 수 있어 회계상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즉 부동산을 매각해 다시 리스로 사용하더라도 자산규모가 줄지 않는 것이다. 또한 리스료 중 이자로 지급한 금액과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비용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침체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들이 보유한 공장 건물 및 부지 등을 리스사에 매각해 긴급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1년 동안 부동산 리스 거래는 단 1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업계에선 이 같은 상황이 법 개정 단계 때부터 예견됐다는 반응이다.


리스업계 관계자는 "'세일즈&리스백' 방식의 부동산 리스가 허용됐지만 중소 제조업체들이 보유한 업무용 부동산은 대부분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어 리스사에 매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리스 이후 부동산을 원래 소유했던 업체가 제조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파산할 경우 리스사에선 해당 부동산을 1년 내 매각해야 하는데 이 같은 점이 리스사들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중소 제조업체들의 업무용 부동산 대다수가 지방에 위치하고 있어 부동산 경기가 냉각된 상황에서 거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된 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규제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제조업에 제한된 허용범위를 일정 자산규모 이하 기업으로 확대해 많은 중소기업들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아울러 리스 방식도 '세일즈&리스백' 방식에서 일반리스까지 허용해 업무용 부동산을 마련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의 중장비 부품제조업체 대표는 "중소기업들은 신용등급을 받지 못한 곳이 많아 증자를 하기도 여의치 않다"면서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리스가 활성화돼야 중소기업의 유동성 제고는 물론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헐값 매각을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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