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차량내 흡연시 과징금 120만원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10.07.2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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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순부터 서울 택시에서 기사가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과징금 120만원을 물게 된다.

서울시는 28일 "택시 기사의 흡연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많아 과징금 부과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런 내용의 여객운수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명령을 다음 달 고시해 빠르면 8월 중순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택시 안에서 기사가 담배를 피운 사실이 시민의 신고나 교통경찰 단속 등으로 적발되면 택시회사나 개인(개인택시 사업자)은 과징금 120만원을 물게 된다. 시는 과징금을 내지 않은 택시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택시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나도 금연지침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택시기사는 탑승객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권고해야한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간접흡연 제로' 정책을 도입하면서 버스정류장 5486곳, 택시 7만2500여대 등 공공장소를 '금연 권장구역'으로 지정하고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금연환경 조성·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올해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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