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예금 230억원을 돌려달라"며 부동산 시행사인크레스코와 우리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이어 금호산업은 "인크레스코가 1000억원대 자체사업 자금 실패해 공동명의 계좌에서 230억원을 인출하려 했다"며 "이에 인크로스코가 협조하지 않고 우리은행도 공동명의란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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