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시달

머니투데이 최종일 기자 2010.07.26 12:00
글자크기

8월부터 전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본격 실시

행정안전부는 다음달부터 유연근무제가 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 실시되는 것과 관련해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을 각 기관으로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운영지침은 각 유연근무제 유형별로 적용가능 업무, 신청·승인·해제 절차와 방법, 복무관리방안 등 유연근무제를 실제 적용할 때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지침에서는 유연근무제 실시로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과 유연근무 실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기관별 특성에 맞게 자율실시와 근무기강의 확립 등을 제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유연근무제 운영 지침 시행으로 제도적인 틀은 어느 정도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유연근무제가 하나의 문화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23개기관 1238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시범실시 한 결과, 약 85%가 유연근무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약 76%는 근무만족도가 높아졌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