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한명숙 사건 독자적 결정, 정치적 이용 말라"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배혜림 기자 2010.07.2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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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검찰총장이 "민주당의 요구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하게 노력했다"는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김 총장은 2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회의에서 "사건은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더 이상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있지도 않은 일로 검찰이 오해를 받았다"며 불괘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도 이날 "한 전 총리는 비록 범죄 혐의가 무겁지만 국무총리를 지낸 여성 정치인으로서 도주 우려가 높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며 김 대표의 발언에 불만을 표시했다.



김 차장검사는 민주당 강성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말도록 검찰에 권유해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강 의원은 현재 수사 중인 상황이고 신병처리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일 뿐"이라며 "정치권의 그 누구로부터 처리와 관련한 권유를 받은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권의 발언은 부적절한 것으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사실이 아닌 발언을 가지고 검찰의 중립성을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지난 20일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체포와 구속 등 모든 형사절차 과정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건의 사건의 `탈(脫) 정치화'와 신속한 사법처리를 위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2007년 건설시행사인 H사 대표 한모(49·구속)씨로부터 "대통령 후보 경선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제안과 함께 3차례에 걸쳐 현금 4억8000만원과 미화 32만7500달러,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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