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철도 화물 마일리지제도는 철도수송 물량을 CO₂배출량으로 환산해 마일리지를 부여한 뒤 철도 운임에서 이를 차감해주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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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홍 MTN기자
2010.07.23 19:18
코레일, 철도화물 전환시 '녹색마일리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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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화물을 철도로 수송할 경우 마일리지 혜택을 주는 '녹색철도 화물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색철도 화물 마일리지제도는 철도수송 물량을 CO₂배출량으로 환산해 마일리지를 부여한 뒤 철도 운임에서 이를 차감해주는 방식입니다.
탄소배출량 1kg당 기본으로 3원씩을 1년동안 적립해 다음해에 사용할 수 있으며, 전년대비 수송 증가율이 10% 늘어날 때마다 추가 마일리지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녹색철도 화물 마일리지제도는 철도수송 물량을 CO₂배출량으로 환산해 마일리지를 부여한 뒤 철도 운임에서 이를 차감해주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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