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녹색철도 화물 마일리제 시행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2010.07.2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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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사장 허준영)은 화물을 철도로 수송할 경우 마일리지 혜택을 주는 '녹색철도 화물 마일리지 제도'를 이달부터 도입,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화물을 철도로 전환, 수송하는 경우 전체 물량에 대한 탄소 배출량 1kg당 기본 3원을 1년간 적립, 다음해에 사용할 수 있다.



코레일은 화물 수송량이 전년대비 10% 이상(최고 30%) 증가할 때 마다 추가 마일리지 혜택을 부여해 참여율도 높일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 마일리제도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지만 탄소배출량 산정은 올해 초부터 업체별 철도로 전환된 모든 화물 수송량에 대해 소급 적용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철도 화물 수송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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