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화물을 철도로 전환, 수송하는 경우 전체 물량에 대한 탄소 배출량 1kg당 기본 3원을 1년간 적립, 다음해에 사용할 수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 마일리제도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지만 탄소배출량 산정은 올해 초부터 업체별 철도로 전환된 모든 화물 수송량에 대해 소급 적용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철도 화물 수송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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