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SBS, 소송제기 자격있나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10.07.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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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SBS, 소송제기 자격있나


SBS (18,250원 ▲100 +0.55%)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22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방통위가 시정명령을 어긴 SBS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 하루 전이다. 이를 놓고 방송계에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당시 방통위의 시정명령 내용은 '월드컵 공동중계 협상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것이었다. 시정명령은 SBS뿐 아니라 KBS와 MBC도 함께 받았다. 그러나 이후 방송3사의 공동중계 협상은 물거품이 됐다. KBS와 MBC는 "SBS가 처음부터 공동중계 할 의사가 없었다"며 "돈으로 계상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었고, 협상액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며 분개했다.
 
결국 방통위의 바람과 달리, SBS는 월드컵 단독중계를 강행했다. 방통위 시정명령을 어기고 단독중계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SBS에 대해 방송계 안팎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SBS는 월드컵을 앞세워 '장사'하기 바빴다. 방송광고 시장을 '싹쓸이'하는 것도 모자라, 국민들의 길거리 응원에 대해서도 '공공시청권'(PV) 명분으로 돈을 요구했다. 심지어 월드컵 중계방송을 트는 호텔, 음식점까지 돈을 요구했다. 분개한 국민들은 "방송화면에 잡힌 사람들에게 1명당 1만원씩 초상권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월드컵 장사'를 위해 온갖 잡음을 일으켰던 SBS다. 그랬던 SBS가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법적 잣대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명분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지적이다. 도대체 SBS는 왜 갑자기 보편적 시청권을 문제삼으며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일까.
 
SBS는 "전국민의 90% 이상이 볼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한 지상파 방송사라 하더라도 스포츠 중계권을 다른 방송사에 판매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도한 권리침해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보편적 시청권'은 전국민의 90%가 아무런 장애없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권리다. 때문에 월드컵, 올림픽 같은 스포츠경기는 반드시 보편적 시청권을 가진 방송사만 중계할 수 있다. SBS는 유료방송을 포함해야만 겨우 시청권 90% 수준이다.
 
자격논란의 당사자인 SBS가 이 문제를 스스로 제기한 것은 이번 소송을 통해 과징금을 피하는 동시에 앞으로 2016년까지 남아있는 월드컵과 올림픽도 단독중계를 강행하려는 속셈으로 비춰진다. 이에 대해 방통위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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