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SBS는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침해되지 않았음에도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방통위는 "행정소송은 하루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다"면서 "예정대로 SBS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SBS는 행소를 제기한 이유를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잘라말했다. 그러나 더 깊은 속내는 과징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남아공월드컵 단독중계를 앞세워 방송광고 시장을 '싹쓸이'했던 SBS는 올 2분기에 226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영업이익이 전년동기에 비해 무려 34.5%나 줄어들었다. '월드컵 돈장사'가 실패로 돌아간 셈이다.
월드컵으로 인지도와 매출향상을 동시에 노려봤던 SBS는 결국 이 노림수가 실패로 돌아가자, 방통위를 향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SBS는 "시정명령의 근원이 된 '보편적 시청권'의 위법성을 드러내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지만, 방통위에게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한 점을 미뤄봤을 때 궁극적으로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해석이 강하다.
사실 그동안 방송계 안팎에서는 '방통위의 SBS 봐주기'가 논란이 됐다. SBS가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어겼는데도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이런 구설수를 낳았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지난달 25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월드컵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징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서, 월드컵이 끝나는대로 징계절차를 밟겠다"고 말해, 일부러 징계를 지연시켰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렇다보니 SBS가 보편적 시청권 자격이 없다고 주장해왔던 KBS 내부에서도 SBS의 행정소송 제기를 두고 어이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KBS 한 관계자는 "보편적 시청권 자격여부의 중심에 섰던 SBS가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는 23일 오전 10시에 예정대로 상임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미뤄왔던 SBS의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징금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과징금은 35억원을 넘지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