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30분 경 해운대구 송정동 부산울산고속도로에서 싼타페 승용차가 주행 도중 뒤집혀 운전자였던 다국적제약사 S사의 영업사원 강 모(35)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이번 사건을 두고 제약업계에서는 일요일 새벽 제약사 영업사원과 의사가 함께 움직인 것은 '픽업'이라는 접대관행인 것으로 보고 있다. '픽업'이란 말 그대로 영업사원이 의사를 골프장이나 공항에 데려다 주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픽업' 등 제약사 영업사원이 의사들에게 제공하는 편익이나 노무를 어느 선까지 리베이트로 간주돼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의사들의 요청으로 픽업을 상습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리베이트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약사법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이라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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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당국은 의사들에게 제공되는 픽업은 노무 제공에 의한 리베이트로 규정될 수도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충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비슷한 행위가 일어났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며 "특히 의사가 필요할 때마다 기사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면 노무 형태 리베이트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삿짐을 날라주거나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도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일어난다면 노무로 인한 리베이트라고 간주해야 한다"며 "다만 실제 이 같은 사례로 적발된 적은 없어서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제약업계는 픽업까지 리베이트로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골프접대를 하는 등 직접적인 금전을 제공하지 않는 이상 픽업행위는 단순한 영업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제약사 영업 사원은 "픽업을 통해 담당 의사 뿐 아니라 다른 의사들을 만날 수 있다"며 "인맥을 넓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픽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진행하는 영업행위까지 리베이트라고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