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월드컵중계 시정명령 취소' 소송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07.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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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월드컵을 독점 중계한 SBS가 시정명령을 내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2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SBS는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침해되지 않았음에도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SBS는 소장에서 "SBS는 중계방송권의 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사실이 없다"며 "KBS와 MBC의 비합리적 조건에 응하지 않았을 뿐 성실하게 협상에 임했다"고 주장했다.



SBS는 이어 "남아공 월드컵과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대한 SBS의 중계방송에서 국민의 시청권은 거의 완벽하게 보장됐다"며 "실질적으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침해되지 않았는데도 내려진 시정명령은 방송법령을 올바르게 재해석한 법집행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SBS는 "시정명령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위험에 직면해있다"며 "방통위의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덧붙였다.



SBS는 방송3사의 공동중계 합의를 파기하고 2010~2016년까지 열리는 올림픽과 월드컵 등 6개 대회에 대한 중계권을 단독으로 따냈다. 이로 인해 방송3사간 분쟁이 발생하자, 방통위는 지난 4월23일 '공동중계를 위해 성실하게 협상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SBS는 2010 남아프리가공화국 월드컵 단독 중계를 통해 733억원의 방송광고 판매 매출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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