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황우석 서울대 교수 파면 정당"(상보)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2010.07.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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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가 황우석 박사에게 내린 교수직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2일 황 박사가 "교수 파면은 부당한 처분"이라며 서울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의 조사절차는 징계의결 전에 임의로 마련된 것이어서 조사 과정에 일부 잘못이 있어도 징계절차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황 박사는 줄기세포 논문 연구의 총괄책임자이자 공동저자임에도 논문 데이터를 고의로 조작해 서울대 및 우리나라 과학 수준에 대한 타격을 줬다"며 "황 박사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까지 고려할 때 징계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황 박사는 서울대가 2006년 4월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파면결정을 내리자 교육인적자원부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황 박사는 2006년 11월6일 "서울대가 증거로서 적합하지 않은 '황우석 연구 의혹 관련 조사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파면을 결정했다"며 소송을 냈다.

황 박사는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한 뒤 기업 후원금과 연구비 등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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