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PD수첩' 원본 제출범위 지정키로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07.2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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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의 재판과 관련해 법원이 원본테이프의 일부를 제출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방송 대본을 검토한 뒤 MBC를 방문해 원본을 시청하고 필요한 부분을 사본으로 제출받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CJD(크로이츠펠트야콥병)와 vCJD(인간광우병)의 용어 사용의 맥락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며 MBC PD수첩 제작진에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와 주치의를 인터뷰한 원본 테이프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MBC 측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원본 전제 제출은 힘들다"며 "제작진과 협의해 유·무죄의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최소한 채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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