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사진=이명근 기자
SBS '8뉴스'에 따르면 경찰조사결과 바누스 바큠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해 온 이씨는 올해 초 이효리가 4집 수록곡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고 미국과 캐나다 가수들의 곡을 자신이 만든 것처럼 속여 이효리 측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 대가로 이효리 측으로부터 29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효리는 지난 6월20일 자신의 공식 펜카페인 '효리투게더'를 통해 지난 4월 4집 발매 직후부터 불거진 바누스 곡들의 표절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애착을 많이 가졌던 앨범이니만큼 저도 많이 마음이 아프고 좀 더 완벽을 기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스스로 자책도 많이 했다"라며 "하지만 낙담만 하고 있기보다는 행동에 나서서 모든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라며 도의적 책임을 지고 4집 활동을 중단한다고 강조했다.
이효리 솔로 정규 4집 제작 유통사인 Mnet 측도 이달 1일 바누스를 사기 및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