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단독중계로 733억 번 SBS 징계 '초읽기'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10.07.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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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3일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과징금규모·차기중계권 공동중계 향배 관심

남아공 월드컵을 독점 중계한 SBS (18,250원 ▲100 +0.55%)에 대한 징계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징계를 위한 절차를 SBS측에 통보했으며, 이르면 23일 열리는 상임위원회나 29일로 예정된 차기 상임위원회에서는 안건을 다룰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SBS가 부과받게 될 과징금의 규모와 징계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확한 징계수위를 알 수 없지만 무엇보다 8월말로 시한이 정해진 나머지 스포츠중계권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징금 외에도 '공동중계 성사'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이 부가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방통위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최대 규모는 35억원 수준이다. 이 금액이 다 부과될 수도 있지만 경감 가능성도 제기된다. 남은 스포츠경기를 공동중계하는 조건이 부과되거나 공동중계 협상을 성사시킬 수 있는 조치가 함께 부과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국회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여야 의원들도 방통위의 '요식적인 중재 및 시정명령'에 대해 한목소리로 강하게 질타했으며, 최 위원장은 "올해안에 코리아풀을 만들어 2012년 올림픽 (중계)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답했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SBS는 방송3사의 공동중계 합의를 파기하고 2010~2016년까지 열리는 올림픽과 월드컵 6경기에 대한 중계권을 단독으로 따냈다. 이로 인해 방송3사간 분쟁이 발생하자, 방통위는 '공동중계를 위해 성실하게 협상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SBS는 가격을 무리하게 제시하는 등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서울수도권 방송사로 출발했던 SBS는 지역민영방송사와 유료방송의 측면지원없이는 시청권 90%를 넘는 '보편적 시청권'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월드컵·올림픽 중계자격 여부가 지속적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한편, SBS는 2010 남아프리가공화국 월드컵 단독 중계를 통해 733억원의 방송광고 판매 매출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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