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징계를 위한 절차를 SBS측에 통보했으며, 이르면 23일 열리는 상임위원회나 29일로 예정된 차기 상임위원회에서는 안건을 다룰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최대 규모는 35억원 수준이다. 이 금액이 다 부과될 수도 있지만 경감 가능성도 제기된다. 남은 스포츠경기를 공동중계하는 조건이 부과되거나 공동중계 협상을 성사시킬 수 있는 조치가 함께 부과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SBS는 방송3사의 공동중계 합의를 파기하고 2010~2016년까지 열리는 올림픽과 월드컵 6경기에 대한 중계권을 단독으로 따냈다. 이로 인해 방송3사간 분쟁이 발생하자, 방통위는 '공동중계를 위해 성실하게 협상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SBS는 가격을 무리하게 제시하는 등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서울수도권 방송사로 출발했던 SBS는 지역민영방송사와 유료방송의 측면지원없이는 시청권 90%를 넘는 '보편적 시청권'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월드컵·올림픽 중계자격 여부가 지속적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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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SBS는 2010 남아프리가공화국 월드컵 단독 중계를 통해 733억원의 방송광고 판매 매출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