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여성노동자회에 보조금 중단 부당"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2010.07.2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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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참여를 이유로 자금지원이 중단됐던 시민단체에 내린 보조금지급중지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한국여성노동자회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조금지급 중지결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보조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청 자료 등을 보면 여성노동자회의 촛불집회 참여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이유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행안부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행안부가 여성노동자회가 추진하려는 사업을 '계속지원 사업'으로 정했다면 예정된 3년이라는 시간 전체에 걸쳐 지원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계속지원 사업'으로 선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완료연도까지 보조금을 지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2008년부터 3년 동안 '여성노동자 인권이야기'사업과 관련해 행안부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지만 촛불집회 참여를 이유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자 "불법집회에 참여한 적 없다"며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촛불집회에 참여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여성노동자회는 이에 불복해 올 1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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