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려면 보금자리주택 시기 조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등을 심도깊게 검토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대해서는 당장 5~10%포인트 완화하기보다는 적용 대상 주택 기준을 우선 조정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라는 현실적인 조언을 내놨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시장 상황을 고려해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를 조정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공급을 밀어붙인다면 어떤 대책을 내놔도 부동산 거래가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더 늦기전에 보금자리주택 시기 조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보금자리주택 부지 확보는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 원장은 "주택 수급이 불안할 경우 언제든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는 토지를 계속 비축해야 한다"며 "주택정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도세제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 기본 세율(6∼33%) 과세해야 한다는 게 주 골자다. 손 원장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시장 하락기에는 다주택자 등 자금력있는 수요자들이 시장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현재 양도세제는 이같은 기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참여정부가 도입한 과도한 규제 정책은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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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완화 방안에 대한 해법도 제시됐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DTI 완화 비율을 둘러싼 부처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무리해서 5∼10%포인트씩 올릴 필요가 없다"며 "DTI 적용 대상에서 6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을 제외하는 예외규정을 두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5000만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에 DTI를 적용하는 기준을 1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며 "이 한도를 올리면 주택 실수요자들의 자금 운용 폭도 한결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