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용산역세권개발 중재안 수용 어려워"

조정현 MTN기자 2010.07.2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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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자금난으로 무산 위기에 놓였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주요 투자자들이 공동 지급보증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자는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코레일은 자신들의 담보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현 기잡니다.





< 리포트 >
용산역세권개발이 난항에 빠진 건 지급보증 갈등이 불거지면서 부텁니다.

건설투자자가 2조 원의 지급보증을 모두 떠안으라는 코레일과 재무적 투자자들의 요구를 건설사들이 거부하자 코레일은 사업계약 해지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다급해진 주요 민간 투자자들이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32.8%의 사업지분을 갖고 있는 롯데관광개발과 KB자산운용, 푸르덴셜은 우선 17개 건설사들의 지급보증 규모를 9천5백억 원으로 낮추자고 제안했습니다.

나머지 1조 5백억 원은 건설사를 제외한 다른 투자자들이 함께 부담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투자자의 증자를 통해 3천억 원을 추가로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코레일에도 최대지분 투자자로서의 의무를 더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토지매입 계약금 8천억 원을 포함해 1조 8천억 원의 토지대금을 추가 자금조달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라는 겁니다.

결국 지급보증 공동 부담과 출자사들의 증자, 최대주주로서 코레일의 책임 등을 요구했던 건설투자자들의 요구를 다른 투자자들이 수용한 겁니다.

[녹취]건설투자자 관계자
"건설투자자들의 지급보증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고, 사업을 풀어가기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레일은 중재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지급보증부담과 증자 등은 검토할 수 있지만, 토지대금 1조 8천억 원의 담보제공은 불가능하단 입장입니다.

이미 지난 해에도 8천5백억 원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에서 추가로 조 단위의 담보 제공은 어렵다는 겁니다.



또 계약금 8천억 원은 사업 무산에 대비한 위약금으로 보전해놓아야 하는 만큼 담보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코레일 관계자
"(계약금) 10%까지 (담보로) 해달라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보이고."

이번 중재안의 전제 조건은 모든 사항이 수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담보제공 요구에 대해 코레일이 어떤 최종 입장을 내놓을 지 내일 열릴 이사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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