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의 의견서를 받고 쟁점을 정리한 뒤 공판준비기일 또는 첫 공판을 열어 심리를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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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07.21 16:03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사건 부패전담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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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을 부패사건 전담부인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의 의견서를 받고 쟁점을 정리한 뒤 공판준비기일 또는 첫 공판을 열어 심리를 시작하게 된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경기 고양의 건설시행사인 H사 대표 한모(49·구속수감)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현금 4억8000만원과 미화 32만7500달러(한화 약 3억9000여만원),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 1매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의 의견서를 받고 쟁점을 정리한 뒤 공판준비기일 또는 첫 공판을 열어 심리를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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