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1일 조 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 지원관을 직무유기로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조 청장은 2008년 11월 삼성화재와 삼성생명 법인카드를 사용해 10여 차례 룸살롱을 출입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았고 이 지원관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징계나 사법처리 조치 없이 구두 경고만 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 지원관은 조 청장에 대한 암행 감찰과 사실 확인 자체가 없었고 소문을 근거로 구두경고 한 것이라며 부인하고 있으나 최근 알려진 지원관실의 불법 민간사찰과 공무원 사찰의 행태를 볼 때 암행감찰과 사실 확인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