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3년 3월 우즈베키스탄 노동사회복지부 전 장관 A씨와 이 부처 산하 해외노동인력이주공단 전 대표 B씨 등과 공모해 공인받지 않은 '노동사회복지부 대표사무소'를 차리고 본국으로 가야할 우즈베키스탄 산업연수생들의 관리비, 수수료 등 총 6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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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2010.07.21 14:30
檢, '우즈벡 노동부 한국대표' 사칭 사업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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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함윤근)는 우즈베키스탄 전직 관료들과 공모해 우즈베키스탄인 산업연수생들의 관리비 등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사업가 최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3년 3월 우즈베키스탄 노동사회복지부 전 장관 A씨와 이 부처 산하 해외노동인력이주공단 전 대표 B씨 등과 공모해 공인받지 않은 '노동사회복지부 대표사무소'를 차리고 본국으로 가야할 우즈베키스탄 산업연수생들의 관리비, 수수료 등 총 6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 공단 한국 지사를 운영하는 김모씨 등에게 '노동사회복지부 한국대표'를 사칭하고 우즈베키스탄 현지공단 직원으로 하여금 자신이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공인을 받았다는 거짓말을 하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돈을 가로챘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3년 3월 우즈베키스탄 노동사회복지부 전 장관 A씨와 이 부처 산하 해외노동인력이주공단 전 대표 B씨 등과 공모해 공인받지 않은 '노동사회복지부 대표사무소'를 차리고 본국으로 가야할 우즈베키스탄 산업연수생들의 관리비, 수수료 등 총 6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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