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즈벡 노동부 한국대표' 사칭 사업가 구속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2010.07.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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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함윤근)는 우즈베키스탄 전직 관료들과 공모해 우즈베키스탄인 산업연수생들의 관리비 등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사업가 최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3년 3월 우즈베키스탄 노동사회복지부 전 장관 A씨와 이 부처 산하 해외노동인력이주공단 전 대표 B씨 등과 공모해 공인받지 않은 '노동사회복지부 대표사무소'를 차리고 본국으로 가야할 우즈베키스탄 산업연수생들의 관리비, 수수료 등 총 6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 공단 한국 지사를 운영하는 김모씨 등에게 '노동사회복지부 한국대표'를 사칭하고 우즈베키스탄 현지공단 직원으로 하여금 자신이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공인을 받았다는 거짓말을 하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돈을 가로챘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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