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일부 공기업 회계감사 부실"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10.07.2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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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1일 한국고용정보원 등 54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07·2008 회계연도 결산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감사선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감사인을 선임하는 등 부실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환경자원공사 등 28개 기관에서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감사인 선정기준 또는 절차 등 내부규정 없이 임의로 감사인을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로교통공단 등 25개 기관은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야 감사인을 선정하는 등 회계감사인 선정 및 회계감사계약 체결을 지연했고,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74개 기관은 결산확정일을 3개월 이상 넘긴 후에야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한국철도공사 등 7개 기관은 감사인 선정 과정에서 '입찰참가 제한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공인회계사의 인원 수' 등을 기준으로 내세워 입찰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환경관리공단 등 4개 기관은 회계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공인회계사와 업무 관련 용역계약도 함께 체결하는 등 감사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는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운영 초기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비교적 사안이 경미해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 점검에 한해 처분요구 대신 유의사항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한국고용정보원이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임차보증금 54억원을 부채로 계상하지 않아 자산과 부채 규모가 잘못 처리되는 등 일부 회계 처리 오류 사례를 적발해 해당 회계감사인을 제재하도록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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