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25%로 0.25%포인트 인상한 후 환매조건부채권(RP)형 CMA 금리를 올린 곳은 대우증권과 삼성증권 2군데 밖에 없었다.
RP형 CMA는 운용 수익에 따라 금리가 변하는 머니마켓펀드(MMF)형 CMA와 달리 고정금리를 제시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기준금리 변동 폭만큼 RP형 CMA 금리도 따라서 조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RP형 CMA 잔액은 26조6817억원(19일 기준)으로 전체의 63%에 달한다.
그러나 MMW형 CMA는 증권금융의 예금에 가입해 얻은 수익 중 수수료를 빼고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여서 증권사들의 운용하고 사실상 무관하다. 증권금융이 증권사들에게 예금 금리를 올려줬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란 얘기다.
이처럼 증권사들이 CMA 금리를 인상하는 데 소극적인 이유는 이미 역마진을 논란이 불거질 정도로 고금리를 줬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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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은 지난해 8월부터 CMA 지급결제를 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금융결제망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강점을 활용, 투자자 유치를 위해 고금리 경쟁에 나섰다.
당시 기준금리가 동결되던 가운데서도 몇몇 증권사들이 RP형 CMA 금리를 인상했고, 특판 예금 식으로 펀드에 일정금액 이상 가입하면 금리를 더 얹어주는 마케팅도 실시했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 후에도 단기 채권금리가 오르지 않고 있는 점도 원인이다.
한 증권사 CMA운용 담당자는 "채권금리가 오르면 유통시장에서 채권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용자는 평가손실을 입는다"며 "하지만 CMA의 경우 주로 3~6개월짜리 단기 채권을 보유하면서 매매보다 만기보유(캐리)전략을 쓰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씩 오르는 게 RP형 금리를 올리는 데 도움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는 단기 금리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어 이 상태에서 추가로 RP형 CMA 금리를 인상하면 역마진을 가능성을 걱정해야 된다"며 "다른 회사들이 올리면 그 때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