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성희롱 논란 강용석 제명…이유는?

머니투데이 도병욱 기자, 박성민 기자 2010.07.2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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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성희롱 논란의 주인공인 강용석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주성영 한나라당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강 의원이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3호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에 해당한다"며 "징계의 종류로서 제명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성희롱 사건이 실제 발생했는지 대해서는 "강 의원이 윤리위에 출석해 해명했지만, 위원들을 설득시키지 못했다"고 말해 일정 부분 사실임을 시사했다.



주 부위원장은 "언론 보도가 나왔다는 자체가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한나라당의 위신을 훼손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강 의원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으니 이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이 강 의원에 대해 이날 제명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예상보다 빠른 움직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아직 강 의원의 성희롱 논란의 진실이 가려지지 않았는데도 논란이 일어난 첫 날 제명 결정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징계 수위도 낮지 않았다. 제명은 당 차원에서 내리는 징계 가운데 수위가 가장 강하다. 제명이 확정되면 강 의원은 앞으로 5년 내에 한나라당 입당이 불가능하다.

한나라당의 빠른 징계 결정은 7·28 재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하게 터진 악재를 빠르게 수습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가뜩이나 '영포 게이트' 등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이 나쁜데, 여기에 성희롱 문제를 덮고 갔다는 비판까지 더해지면 재보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문제를 지지부진하게 끌 경우 안상수 신임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면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출당을 포함해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


강 의원의 징계는 의원총회에서 확정되며 재적 의원 2/3의 동의로 확정된다.

성희롱 파문은 20일 강 의원이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학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할 수 있겠냐'고 발언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시작됐다. 청와대에 초청된 적이 있는 여학생에게 "그 때 대통령이 너만 쳐다보더라"는 발언도 문제가 됐다.



윤리위의 제명 결정에 앞서 강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적비하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성희롱 논란이 있었던 학생과) 직접 통화해 해당 발언을 들은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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