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영 한나라당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강 의원이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3호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에 해당한다"며 "징계의 종류로서 제명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제명은 징계 가운데 가장 엄중한 것"이라며 "제명이 확정되면 5년 내에 한나라당 입당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성희롱 논란이 진실인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지만, 그 여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일보는 강 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제2회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대회에 참석한 대학생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강 의원은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학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를 할 수 있겠느냐"고 묻고, 청와대에 초청된 적 있는 또 다른 여학생에게 "그 때 대통령이 너만 쳐다보더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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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적비하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성희롱 논란이 있었던 학생과) 직접 통화해 해당 발언을 들은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