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측 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111조 제1항 제3호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지방자치 원리에 반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지사는 6·2 지방선거에서 민선 5기 강원도지사에 당선됐으나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17만원을 선고받아 직무가 정지됐다. 이 지사는 지난 6일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호의 권한 대행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