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치자금법 위반' 한명숙 前총리 불구속기소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10.07.20 16:00
글자크기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20일 한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 경기 고양의 건설시행사인 H사 대표 한모(49·구속수감)씨로부터 "대통령후보 경선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뒤 같은 해 4∼8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아파트 등지에서 한씨로부터 현금 4억8000만원과 미화 32만7500달러(한화 약 3억9000여만원),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 1매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제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인 지난 2004년 5월 경기 고양시에 지역구 사무실을 차리기 위해 한씨 소유의 빌딩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한씨와 인연을 맺은 이후부터 친분관계를 유지해왔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날 한 전 총리의 최측근인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07년 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한씨로부터 지역구 사무실 운영경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9500만원을 받고 H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29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김주현 3차장검사는 "한 전 총리에게 의혹을 해명할 기회를 줬지만 한 전 총리는 이미 자신의 권리를 공개적으로 거부했다"며 "관련자 진술과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직접 조사 없이 기소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검사는 이어 "한 전 총리는 이번 사건으로 공인의 자세를 저버리고 진술거부권을 악용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며 "국민적 의혹에 성실히 해명하지 않은 것은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수사 비협조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된 '별건수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번 건은 제보에 의해 독립적으로 진행된 수사인데 (한 전 총리 측이)정당한 부패수사를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제보가 있는 이상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고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H사 관계자로부터 관련 제보를 접수받은 직후 수사에 착수, 해당 업체와 회계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20여명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이다 지난 4월 6·2지방선거 당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잠정 중단했었다.

지방선거 이후 수사를 재개한 검찰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했지만 한 전 총리는 출석을 모두 거부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건넨 1억원 상당의 수표를 전세자금으로 쓴 의혹이 제기된 한 전 총리의 여동생도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 한 전 총리의 여동생에 대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한 전 총리의 여동생은 2차례에 걸쳐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한 뒤 지난 13일 구인장을 발부하자 3일 뒤인 16일 증인신문에 출석했다. 증인신문에서 검찰 측은 한 전 총리의 여동생에게 각종 증거를 들이밀며 금품수수 경위 등을 추궁했으나 한 전 총리의 동생은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채 진술을 일절 거부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지난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검찰의 출석 요구를 2차례 거부한 뒤 체포돼 조사를 받았으며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