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노릇하라" 딸 굶겨죽게 한 아버지 감형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2010.07.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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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게임에 빠져 신생아 딸을 방치해 죽게 한 아버지가 태어날 둘째아이 덕분에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성낙송 부장판사)는 인터넷 게임중독으로 생후 3개월 된 딸을 굶어 죽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기소된 김모(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2년의 원심을 깨고 6개월 줄어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게임에 빠져 2.15kg의 저체중으로 태어난 딸을 죽게 한 김씨는 게임중독의 해악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면서도 "김씨의 부인이 내달 둘째를 출산할 예정이고 양육을 위해서는 아버지인 김씨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번 판결을 통해 인간성 상실과 생명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고 게임중독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아내와 동거하다 지난해 6월 몸무게가 2.15kg에 불과한 미숙아 딸을 출산했다. 부모의 보살핌이 절실한 미숙아 딸이었지만 이들 부부는 인터넷 게임에 빠져 하루 평균 10시간을 피씨방에서 보내거나 아이에게 상한 분유를 먹이는 등 딸이 기아로 사망하도록 방치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씨 부부에게 "인터넷게임 중독으로 방치된 탓에 소중한 어린생명이 굶어죽었다"며 김씨에게 징역 2년을, 둘째를 임신 중인 부인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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