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소상공인자금 300억원 추가지원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2010.07.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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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소상공인자금 300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건설업·제조업·광업·운수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이어야 한다. 단,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지원제한업종 등은 제외된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소상공인창업·경영개선자금은 3000만원, 경영안정 및 창업(운전)자금 신청 미승인 제조업체는 5000만원으로 2년 거치 일시상환일 경우 2.0%,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일 경우 1.75%의 이자를 도가 보전해 준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 희망자들은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천안·공주 등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자금을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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