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지원관은 이번 불법사찰의 1차적 책임자면서 비선조직 보고 라인의 중간고리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과연 이 전 지원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윗선 개입이나 추가 민간인 사찰이 드러나 사건이 확대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김 전 대표가 민간이라는 사실을 파악한 시점과 김 전 대표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경위, 옛 KB한마음(NS한마음)으로부터 회계장부 등의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는 과정에 불법행위는 없었는지, 지난 9일 검찰의 총리실 압수수색 당시 증거를 고의적으로 인멸했는지 여부 등도 캐물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지원관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몇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근거로 이번 주 안에 이 전 지원관 등 수사의뢰자 4명을 포함한 5∼6명을 사법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 전 지원관 등이 압수수색 직전 민간인 불법사찰 내역과 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외에도 증거인멸죄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단 이 전 지원관 등에 대한 신병이 확보되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비선조직'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확인 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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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변호인 없이 혼자 검찰에 출석한 이 전 지원관은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들과 만나 심경을 묻는 질문에 "담담하다. 검찰에서 모든 것을 얘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