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의혹' 이인규 윗선 밝혀지나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10.07.20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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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 전 지원관 소환 불법사찰 배경 조사…이번 주 중 5∼6명 사법처리될 듯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총리실로부터 수사가 의뢰된 지 2주 만인 19일 검찰에 전격 소환됐다.

이 전 지원관은 이번 불법사찰의 1차적 책임자면서 비선조직 보고 라인의 중간고리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과연 이 전 지원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윗선 개입이나 추가 민간인 사찰이 드러나 사건이 확대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전 지원관은 이날 오전 8시50분쯤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밤늦게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이날 이 전 지원관을 상대로 지난 2008년 9~11월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한 배경과 이 과정에 윗선이나 '비선조직'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또 김 전 대표가 민간이라는 사실을 파악한 시점과 김 전 대표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경위, 옛 KB한마음(NS한마음)으로부터 회계장부 등의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는 과정에 불법행위는 없었는지, 지난 9일 검찰의 총리실 압수수색 당시 증거를 고의적으로 인멸했는지 여부 등도 캐물었다.



하지만 이 전 지원관은 이날 조사에서 "민간인 사찰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원관실 점검1팀장 김모씨(서기관급)와 조사관 원모·이모씨 등 수사 의뢰자 3명과 청와대 관계자 A씨를 재차 불러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이 전 지원관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몇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근거로 이번 주 안에 이 전 지원관 등 수사의뢰자 4명을 포함한 5∼6명을 사법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 전 지원관 등이 압수수색 직전 민간인 불법사찰 내역과 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외에도 증거인멸죄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단 이 전 지원관 등에 대한 신병이 확보되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비선조직'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확인 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변호인 없이 혼자 검찰에 출석한 이 전 지원관은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들과 만나 심경을 묻는 질문에 "담담하다. 검찰에서 모든 것을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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