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8시50분쯤 이 전 지원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지난 2008년 9~11월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한 배경과 이 과정에 윗선이나 '비선조직'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지원관과 함께 지원관실 점검1팀장 김모씨(서기관급)와 조사관 원모·이모씨 등 수사 의뢰자 3명과 청와대 관계자 A씨 등도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이 관련 혐의를 부인할 경우 이들과 대질조사를 벌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사 내용에 따라 이 전 조사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 전 지원관을 몇 차례 더 불러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늦어도 이번 주까지는 수사 의뢰자 등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친 뒤 사법처리 대상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 전 지원관 등이 압수수색 직전 민간인 불법사찰 내역과 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증거인멸죄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