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기간 짧아도 아내 역할했다면 귀화 대상"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07.1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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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오랜 기간 동거를 하지 않은 외국 국적의 여성이라도 아내와 며느리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다면 귀화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박병대 부장판사)는 남편 생전에 동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귀화 신청이 거부된 중국 국적의 동포 이모(47·여)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목수인 남편의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돈벌이를 위해 따로 살아야 했다"며 "이씨가 남편과 동거한 기간이 지극히 짧지만 남편과 자주 왕래하며 부부관계를 유지해 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는 명절에는 시댁을 찾아 함께 지내고 남편의 임종도 지켰다"며 "궁극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한 만큼 귀화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1년 중국에서 한국인 남편을 만나 이듬해 혼인신고를 하고 남편을 따라 한국에 들어왔다. 하지만 이씨는 결혼 한 달 만에 홀로 상경해 따로 돈벌이를 해야 했다. 부부가 따로 지내던 2005년 10월 이씨의 남편은 패혈증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다.



이후 이씨는 그 해 11월과 지난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법무부에 간이귀화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동거를 하지 않아 정상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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