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불법취득' 효성家 3세 기소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07.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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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가(家) 3세들이 해외 부동산을 불법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함윤근)는 16일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횡령)로 조현준 효성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사장의 동생인 조현상 효성 전무도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재정경제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사장은 2002년 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미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효성아메리카의 자금 550만달러(64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사장은 2002년 8월과 10월 미국 캘리포니아 뉴포트코스트에 있는 팰리칸포인트 소재의 고급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회사자금 450만달러를 사용했으며 2004년 12월 샌프란시스코의 고급 콘도를 사는 데 50만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5년 2월 미국 웨스트할리우드의 고급 콘도 매입에 50만달러를 썼다.

검찰 관계자는 "조 사장이 2003년 100만달러, 2005년 30만달러, 2006년 말 512만달러를 변제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무는 2008년 8월 하와이 소재 콘도(262만3000달러 상당)를 매입하면서 재정경제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미국과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조 사장 등의 부동산 및 금융거래 내역 등의 자료를 확보, 조 사장 형제가 1170만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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