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6일 오전 16개 시·도 부단체장, 사회적 기업가 160명,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기업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지역일자리 창출 전략회의'를 개최, 지역풀뿌리형 사회적기업 육성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회의에서 안정적 자립기반을 갖춘 지역풀뿌리형 사회적 기업 육성을 추진 목표로 정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종전에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했으나 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 도입됨에 따라 보다 지역특성과 설정에 맞는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전 시도가 조례제정을 완료했고 현재 규칙 정비 등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아울러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전문가 및 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기업 생산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품홍보 등 사회적 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자치단체청사·주민센터·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무상임대 하는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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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일자리창출과 사회 서비스 제공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5개 우수 예비사회적기업이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