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씨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이라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증거 채택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거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원정화는 북한 국가보위부 지시를 받고 중국동포로 위장해 입국한 뒤 탈북자로 가장해 군 장교 등과 접촉하면서 군사기밀과 탈북자 정보를 탐지해 북측에 넘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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