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변호사는 특검으로 임명된 날부터 20일의 준비기간 동안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0명, 수사관 40명, 공무원 50명 등 총 103명으로 특검팀을 꾸리게 된다.
특검이 검사들과 스폰서 간의 부패 고리를 파헤치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수사 결과에 대한 정치권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실제로 형법에 따르면 수뢰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고 공소시효는 7년이다. 또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2000년 이전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이 아예 불가능하고 2003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 액수가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 셈이다.
성 접대 의혹 역시 2003년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관련 법 규정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고 2004년 이후 성 매수사범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1년이어서 결국 지난해 성 접대 의혹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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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지난달 8일 방영된 MBC PD수첩 '검사와 스폰서' 2편에 언급된 인물도 포함될 예정이다. 하지만 2편 내용이 1편보다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어서 이 부분을 포함한다 해도 수사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