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특검' 민경식 변호사 내정…향후 일정은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07.1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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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스폰서 검사'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로 민경식(60·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를 내정했다. 민 변호사가 16일 특검으로 정식 임명되면 특검팀은 내달 초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민 변호사는 특검으로 임명된 날부터 20일의 준비기간 동안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0명, 수사관 40명, 공무원 50명 등 총 103명으로 특검팀을 꾸리게 된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내달 5일 이전에 본격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35일 동안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수사기간은 1차례에 한해 20일을 연장할 수 있어 늦어도 9월 말까지는 수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특검이 검사들과 스폰서 간의 부패 고리를 파헤치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수사 결과에 대한 정치권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특검 수사 범위를 공소 제기가 가능한 경우로만 제한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형법에 따르면 수뢰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고 공소시효는 7년이다. 또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2000년 이전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이 아예 불가능하고 2003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 액수가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 셈이다.

성 접대 의혹 역시 2003년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관련 법 규정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고 2004년 이후 성 매수사범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1년이어서 결국 지난해 성 접대 의혹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지난달 8일 방영된 MBC PD수첩 '검사와 스폰서' 2편에 언급된 인물도 포함될 예정이다. 하지만 2편 내용이 1편보다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어서 이 부분을 포함한다 해도 수사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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