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그린벨트 저소득층에 생활비 지원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07.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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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용 보조금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제고를 위해 지난해 생활비용 등에 대한 직접 지원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번에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절차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생활비 지원은 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가구로 월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348만370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규모는 학자금, 전기료, 수도료, 의료비,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등의 용도로 연간 6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가구는 소득관계 등 지원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시군구는 읍면동으로부터 거주사실 확인 등을 거쳐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생활비용을 지급받게 된다.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위해 이달 중 각 시군구는 주민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8월 중 신청 접수를 거쳐 9월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면 10월부터는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주민지원사업이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위주의 간접지원이었지만 생활비 직접 지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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