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투데이]황우석 박사 항소심 공판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7.1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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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해 연구비를 횡령하고 인간 난자를 불법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황우석 전 서울대 석좌교수의 항소심 공판이 15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이날 오후 2시 303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교수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갖는다.



황 전 교수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한 뒤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타내고 정부지원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황 전 교수의 4개 혐의 중 3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460호 법정에서 경제개혁연대와 현대자동차 주주들이 "현대차가 모비스와 글로비스를 부당 지원해 손해를 봤다"며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갖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 560호 법정에서 서울 종로경찰서가 "불법 시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진보연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을 연다.

종로경찰서는 "2007년 11월11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100만 민중총궐기대회'에서 한국진보연대 등이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버스와 시위진압장비를 파손했다"며 국가를 대리해 소송을 냈다.


종로경찰서는 전·의경 치료비 600여만 원과 버스 수리비 1870여만 원, 진압장비 피해금 3000여만 원 등 총 56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한국진보연대 등이 국가에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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